'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외 저장 가능해진다…정부, 런던의정서 수락

기사등록 2022/03/29 10:03:35

정부, 국제해사기구에 수락서 기탁 예정

현행 국제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이동 불가

수출국-수입국 간 협정 체결시 옮길 수 있어

[서울=뉴시스] 이산화탄소 포집·수소·저장 과정 설명도. (자료=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2009년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배출되기 이전에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Storage)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폐기물로 분류된다.

지난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은 허용하지만, 국가 간 이동인 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이동을 허용하는 개정이 채택됐다.

2019년에는 개정 발효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 적용을 선언하는 국가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국제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폐기물로 분류돼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개정서를 수락하면 잠정적으로 협약이 개정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했고, 그해 10월·12월 총 2회에 걸쳐 관련 회의를 열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과 2019년 결의상 잠정 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이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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