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대아동 1043명 즉각분리…94%가 실제 학대

기사등록 2022/03/29 12:00:00 최종수정 2022/03/29 15:18:43

응급조치까지 총 2831건…전년 대비 2배 이상

24.5% 원가정 복귀·74.5% 위탁가정 일시보호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3월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9개월간 즉각분리 1043건 등 총 2831건의 현장 분리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응급조치 1218건에 비해 132.4% 증가한 것이다.

즉각분리 사안 중 94.2%는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드러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학대 우려가 높은 경우 친인척 또는 위탁가정에 아동 일시보호 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의 피해 아동 즉각분리 실적을 점검한 결과 9개월간 1043건의 즉각분리, 1788건의 응급조치가 이뤄졌다고 29일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일시보호하는 제도다. 응급조치는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월30일 도입됐다.

즉각분리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94.2%),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8%)이었다.

지난 23일 기준 아동학대 982건 중 241건(24.5%)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732건(74.5%)은 친인척이 보호하도록 하거나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동시에 부모에 대한 양육기술교육과 피해 아동 회복 지원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안산시를 찾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현장인력들을 격려한다.

안산시는 아동학대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현재 총 18명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작년 1월에는 아동권리과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양 1차관은 "즉각분리제도를 비롯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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