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문화상품권 건네고 음란물 저장 링크 받아
재판부 "아동·청소년에 심각한 피해, 죄질 가볍지 않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인터넷 채팅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야동방' 운영자 B씨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건네고 아동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받았다.
해당 링크에 접속한 A씨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 피해자의 영상 등 156개의 음란물이 담긴 압축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영상을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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