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어양동 부영2차비상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위탁·관리 수의계약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관리소장이 동대표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단지 내에서 시위에 나섰다.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동대표 폭행은 과장된 표현이며 위탁·관리 수의계약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관리업체와의 아파트 위탁·관리 수의계약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돼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현 관리소장이 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민을 밀쳐 넘어지는 폭행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리사무소 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지난해 말 일을 그만둔 전 관리소장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사법기관에 처벌을 의뢰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문서를 위조한 계약에 대한 파기와 함께 동대표 폭행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위탁·관리 수의계약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 과정에 앞서 주민의 이의 신청이 없었으며 6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4명이 찬성해 조건을 만족했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된 동대표가 얼굴을 밀접한 상황에서 떨어져 달라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폭행은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전임 소장에 대한 폭행은 CCTV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계약서 위조는 사실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 결정됐다”며 “폭행에 대해서도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떨어져 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발생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