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재산공제액 500만~1350만→5000만원 일괄 공제
1주택자 실거주 목적 전세대출·주담대 추가 공제
기초생활수급·기초연금 복지제도 수급기준도 정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과표를 작년 기준으로 동결한다.
재산공제액도 하반기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월 평균 11만원을 웃돌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9만2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건보료 산정시 과표 동결로 부담 완화...5000만원 일괄 공제
올해 공시가격이 17.22% 인상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보료 산정 과표가 동결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재산세 과표를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셈이다.
재산공제액도 하반기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재산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 공제에서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전·월세,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에 따라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대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해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도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동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11만3000만원에서 올해 9월 기준 9만2000원으로 2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 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 제외요건은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6000만원(공시 6억원) 초과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원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된다. 정부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선정기준액 등 공시가 상향 영향 최소화
공시가 변동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기초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수급기준도 정비한다.
대다수 복지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지만 올해 수급자 기준은 작년 공시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기준을 정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87만6000원에서 512만1000원으로 상향돼 작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올해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단독 가구의 경우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는 270만4000원에서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작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년(7850만원) 대비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인 9.95% 적용, 863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해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도 추후 면밀히 분석·검토해 내년 복지수급 기준 등을 마련할 때 반영할 예정"이라며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나 상대적 가격 수준이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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