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작년 공시가 적용…13억 미만 올해 '동결'

기사등록 2022/03/23 11:00:00 최종수정 2022/03/23 11:43:44

제40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2020년보다 낮아

종부세 세 부담 작년 수준…총 세액 1745억↓

작년 공시가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세 '동결'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2022.03.13.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 감소하면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부처별로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022년 공시가격이 올해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검토해 대책을 마련했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보유세 작년 공시가 적용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예정대로 올해 재산세 60%, 종부세 100%가 적용된다.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 구간별 세율 0.05%포인트(p) 감면해주는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왔다.

종부세의 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 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작년 수준(14만5000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자도 포함된다. 다주택자가 오는 6월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작년 공시가 30억 주택 보유세 2655만→2122만8000만원

정부가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을 모의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공시가 11억원 이하의 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주택의 경우 전년보다 보유세는 증가하지만, 작년 공시가 적용으로 세 부담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인 주택(올해 공시가 12억5800만원 추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보유세가 426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1.0% 증가하지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325만5000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작년 기준 공시가 15억원 주택(올해 17억1800만원)의 보유세는 전년보다 1.2% 늘어난 580만800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미적용할 경우에는 73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8.8% 증가하게 된다.

작년 공시가 30억원(올해 34억4800만원)의 주택에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추산한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8% 오른 2122만8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보유세는 전년보다 29.8% 증가(2655만원)하는데 이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부터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해오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환 효과로 2021년 재산세 대비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 혜택도 두고 있다. 고령자 공제는 60~6세 20%, 65세~70세 30%, 70세 이상 40% 등이다. 장기보유자의 경우 5~10년은 20% 10~15년 40%, 15년 이상은 50% 공제해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2.03.22.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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