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사등록 2022/03/23 07:59:59 최종수정 2022/03/23 08:03:27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급증 안 된다는 원칙"

"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

"금일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

[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세대 1주택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11억원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또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2022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건보료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및 재산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등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서 대안을 논의 예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조특법)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2.03.22.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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