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서울 14.22%↑

기사등록 2022/03/23 11:00:00 최종수정 2022/03/23 11:38:43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천 29.33%, 세종 -4.57%

정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작년 공시가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7.22% 오른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9.05%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다.

정부는 이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4월1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19.05%) 상승률보다는 1.8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보다는 낮아졌지만 정부가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한 2006년 이후 세 번째(2007년 22.7%, 2021년 19.05%)로 높은 상승률이다. 재작년 2020년(5.98%)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작년 집값 상승이 가장 높았던 인천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29.33%로 나타났다. 작년 공시가격 상승률 13.60%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인천에 이어 경기가 23.20%로 두 번째로 높았고, 충북(19.50%), 부산(18.31%)도 전국 평균 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작년에 70.24%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세종의 변동률은 올해 -4.57%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이다.

서울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4.22%로 작년 19.89%에 비해 5.6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도 10.87%로 작년 18.65%에 비해 7.78%포인트 하락했고, 부산과 경기도 작년에 비해 각각 1.24%포인트, 0.74%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보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작년 집값이 크게 뛴 도봉구와 노원구가 각각 20.66%, 20.17% 올라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18.98%), 동작구(16.38%), 강서구(16.32%), 성동구(16.28%), 중랑구(15.44%) 순으로 높았다. 송파구(14.44%)와 강남구(14.22%)도 서울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금천구가 10.18%로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2021년 70.2%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작년보다 소폭 변동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m²)로 올해 공시가격이 168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은 20일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 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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