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은 파견 보냈나" 불편한 심기
인수위 업무보고 요청 대상에서도 빠져
공수처법 3조2항, 인수위 법률과 상충돼
'독립기관' 강조하지만, 인수위 대응 의사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에서 공수처가 '패싱'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운을 뗐다.
이어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서 (인수위에 파견을) 보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연이어 나오는 '인수위 패싱'이라는 단어가 공수처 내부에서 불편한 단어가 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부 각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인수위 업무보고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서 인수위 인력 파견이나 업무보고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윤 당선인이 조항 폐지를 통해 공수처 정상화를 공약한 상황에서 사실상 인수위와의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애초 '공수처법'과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가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법 3조 2항은 공수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조 3항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인수위에 파견인력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독립기관에 속해 별도로 파견을 보내지 않았다.
다만, 해당 공수처법은 인수위 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도 인수위에서 논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여지도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수위 요청에) 응하게 돼 있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관련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실무위원들이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인수위 파견을 받지 않은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 인수위원이 24명이고 전문, 실무위원 합쳐봐야 184명인데 일일이 받을 순 없다"며 "공수처를 위한 인수위가 아니다. 부처별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논의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
아직 인수위에서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공수처는 이후의 요청에 대비해 공수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한 공수처법 24조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현 공수처 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파견 요청 등 권한이 인수위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기관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수위에 (파견 인력을) 보내서 이권을 확대시키려고 애를 쓴다"며 "인수위에서 공수처 존재에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니 요청을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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