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첫 날…"집으로 바로 가요"

기사등록 2022/03/21 14:26:43 최종수정 2022/03/21 16:01:43

인천공항에서는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도

중대본 '7일간 자가격리 이날부터 해제'

파키스탄,우즈베크, 우크라, 미얀마 제외

"1시간 걸렸던 입국심사…큐코드로 간편"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한 2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승객들이 가족과 재회하고 있다. 2022.03.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좋아요."

21일 오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여성은 이날부터 7일간의 자가격리가 해제됐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에는 코로나19로 경직됐던 분위기에서 오늘은 차분함과 활기가 느껴진다"며 "무엇보다 별도 시설이 아닌 경북에 있는 집으로 바로 갈 수 있어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는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로 미리 마중 나온 가족과 입국 승객들이 재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풍경은 그동안 코로나19로 강회된 입국조치로 인해 입국 즉시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공항 입국장에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자가격리 면제자와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승객을 분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승객은 인식표를 목에 걸고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1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한 승객은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된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나 얀센 1회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 및 3차 접종자에 한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격리면제에 해당하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입국시 국내 예방 접종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해외 접종자도 접종이력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그러나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접종자의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같은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입국한 40대 이모씨도 "오늘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된다는 소식을 현지에서 들었다"며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기존 1시간 이상씩 걸렸던 입국심사도 큐코드(Q-CODE)를 이용해 20분 내외로 쉽게 마쳤다"고 말했다.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도 "이날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첫 날이어서 입국장에서는 큐코드와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 묻는 승객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자가격리가 면제된 첫 날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는 총 1만1485명으로 출국과 입국은 각각 5407명과 6310명으로 예측됐다고 빍혔다. 이는 최근 인천공항의 하루 평균 1만명에서 조금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여행의 증가에 발목을 잡았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로 발길을 돌렸던 해외여행의 수요은 점차 회복세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김웅이 한서대 항공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자가격리 면제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외국으로 나가지 못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일본과 중국보다는 동남아 지역을 시작으로 많은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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