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① A 과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②퇴직한 의사들이 A과장의 폭언에 반발해 집단사표를 낸 것이 아니며 ③ 병원장을 빼고 치료감호소 의사 전부가 집단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일부가 사표를 제출한 것이었고, ④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내부 민원조사결과 폭언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민원이 종료되었는바,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사표를 낸 B 전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 과장에게 미결구금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며 치료감호소의 설립취지 및 법령에 반하는 요구를 했고, 전국 법원·검찰·경찰에 A 과장이 직접 전화해 치료감호영장신청·청구·발부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거나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라는 등 다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사법행정업무를 하지 말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온 것”이라고 A 과장은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