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정수급한 5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2/03/19 07:00:00

범행 공모한 40대 여성도 벌금 500만원

재판부 "범행기간 길고 금액 상당, 가담정도 가볍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수 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범행을 공모해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꾸며 경기 양주시청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가로채기 위해 공모했다.

장애인 자녀의 부모였던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급여제공 일정표 양식에 서명하고, A씨는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일정표를 제출해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약 2년간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26차례에 걸쳐 급여비용 338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범행을 공모한 B씨도 부정수급한 급여비용 금액의 절반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2020년 11월에도 다른 사람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모두 96차례에 걸쳐 440여만원의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챙겼다.

결국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저지른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수급한 활동지원 급여비용 금액 역시 상당하다"며 "B씨도 A씨와 범행을 공모해 부정수급한 급여비용 금액의 절반을 이익으로 취득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비용을 환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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