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국시 통보조치' 경찰은 여권법 위반뿐 아니라 사전죄 여부 검토
리서치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 조사 결과 성인남녀 3000명 대상 인식조사
이근 전 대위 무단 출국, 응답자 절반 이상 56.70% '지지한다'
여행 금지국가 입국 처벌 피할 수 있을까...57.63% '처벌해야 된다'로 응답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해 법무부가 '입국 시 통보조치'를 하고, 경찰이 여권법 위반뿐 아니라 사전죄(私戰罪) 등도 적용할 여지가 되는 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을 금지하는 취지는 외국의 정부나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아가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에선 이 전 대위의 행위에 대해 엄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답해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간 리서치 애플리케이션 '리얼리서치'를 통해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UDT 출신 이근 전 대위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의 의용군 참전을 위한 우크라이나 출국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70%는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 전 대위의 출국 강행에 대해 서는 결단력을 응원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응답자 중 49.77%는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16.60%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아 가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33.63%의 응답자는 '유튜브, SNS 등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근 전 대위의 여행 금지국가 입국과 관련해 향후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처벌해야 된다'가 57.63%로 '처벌하면 안 된다' 는 의견(42.37%)보다 15.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정부의 허가 없이 전투에 참전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정부 방침을 어긴 채 무단으로 입국해 논란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전쟁 중 전사했다는 사망설까지 돌면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지난 11일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는 모바일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기업이다. 미디어 리얼리서치코리아측은 "맞춤형 설문조사를 통해 전 세계 165개국 3백만 이상의 패널을 기반으로 정확한 데이터 및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층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mpark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