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동 공사현장서 거푸집 떨어져 사망…"중대재해 수사"

기사등록 2022/03/16 20:40:11 최종수정 2022/03/16 21:20:43

보 설치 작업 중 거푸집 떨어져 타격해 1명 사망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소재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보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조립된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으며 중국 국적을 가진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규정된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후진국형 산재를 막기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장 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전날인 지난 15일에도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근로자 1명이 4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8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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