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자 81명, 불법중개사 70명 등 151명 적발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등 7개 신도시 대상 수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투기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자 81명, 불법 중개사 70명 등 15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이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 등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7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년 거주 뒤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000만 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000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개월 동안 불법중개로 A씨 등 7명에게 13억6000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30만 원을 받아챙겼다.
보증금 2억8000만 원에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보증금 2억5000만 원, 월세 265만 원의 임대계약을 전차인과 체결했다.
도는 이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다. 투기금액은 총 484억 원에 달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주자격 위반 사례도 나왔다. 화성 동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당첨됐지만,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을 위반했다. 입주 조건 차량가액 기준은 3496만 원 이하다.
이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F씨는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지만,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것이 확인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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