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판사사찰' 소환 후 수사 마무리
대선 전 '올스톱' 사건, 尹 연루 의혹 못찾아
수사팀 그대로…구체적 소환 일정은 아직
[과천=뉴시스] 김소희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언제쯤 결론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에서 윤 당선인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선 수사종결 이전에 소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손 전 정책관을 이른 시일 내 소환할 방침이다.
결론 시점 역시 손 전 정책관을 소환한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이 입건된 이후 손 전 정책관을 아직 소환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수사 종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에 제출했던 1월 소견서대로 "8주 이상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3차례 영장을 청구(체포 1회·구속 2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손 정책관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한 달간 장기 입원했다. 이후 1월엔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공수처에 입건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윤 당선인의 사건은 3건이다. 대선 전까지 윤 당선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올스톱'이었다.
대선이 끝난 만큼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소환할 만큼 혐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통해 손 전 정책관의 혐의를 발견해도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소환 조사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당선인 신분 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윤 당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직 기간 중단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임기 이후에야 윤 당선인의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여운국 차장이 주임검사로 있는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의혹 등 수사팀은 지난 2월 인사 이후에도 그대로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팀의 구성원과 관련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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