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국인과 혼인 후 출산한 이주여성 강제 퇴거 부당"

기사등록 2022/03/14 09:02:31

"육아·경제사정 등 인도적 고려 필요"…강제 퇴거 처분 취소

"부당 처분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권익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한 뒤 국내에서 생활하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사증면제(B-1)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A씨는 2017년 4월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인 남편과 국내에서 결혼했다. 1년 뒤인 2018년 11월 혼인신고를 했고, 임신 상태에서 2019년 3월 불법체류 자진 신고 과정을 거쳐 출국했다.

이후 A씨는 결혼비자를 신청했지만, 남편의 재산 소명이 부족해 결혼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2019년 6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재입국 했고, 2개월 뒤인 8월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A씨는 재입국 과정에서 얻은 사증면제(B-1) 자격을 결혼이민(F-6) 자격으로의 비자변경을 계획했지만, 산후조리 과정에서 사증면제(B-1) 체류기간 만료일을 놓쳤다. 이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던 중 불법체류자로 체포됐고,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몸이 아픈 갓난 아이를 돌보며 한국인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의 출입국사무소의 강제퇴거 명령은 인도적 권리 침해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불법체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친모인 A씨가 2세 미만인 유아를 돌볼 필요가 있고,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당국의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A씨를 본국으로 강제 송환토록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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