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렌터카 운전자 교특법상 치사 혐의 입건
11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8분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한 교차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렌터카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운전자 모두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렌터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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