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속 가능한 문화한류 도시로…'亞문화중심도시 3차 계획'

기사등록 2022/03/11 09:28:20 최종수정 2022/03/11 10:21:44
【광주=뉴시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주변 도심 전경. 2019.03.18.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계획기간이 5년 연장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3차 수정계획을 수립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문화적 토대 위에 다양한 아시아 문화가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문화사업이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을 목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제3차 수정계획은 '아특법' 개정을 계기로 연장된 사업 기간에 조성 사업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방향으로 인구, 기술, 산업 등 거시환경 변화와 교통 및 도시환경 등 광주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발전, 지속, 다양성, 미래'를 핵심 가치로 두고, '지속 가능한 창의융합 문화거점도시'를 목표로 조성사업의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아시아문화 연구, 교류, 콘텐츠 창·제작을 담당하는 전당과 문화서비스 운영,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술과 기술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 입주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레지던시) 확대 등으로 문화발전소 기능을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간다. 기존 창작실을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고 대중 친화 전시공연도 확대해 전당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광주의 5대 문화권 특성화와 공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핵심사업을 선별 추진해 실행력을 높인다.

광주가 문화적 도시환경을 갖추도록 5대 문화권을 주제별로 특성화하고 우선 사업을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문화권 내 주요 자원 간, 문화권 간의 연계도 촘촘히 한다.

이를 위해 문화권별로 발전 전략과 종합계획을 마련해 광주시가 수립하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발전, 미래창조, 문화다양성' 3대 문화발전 축을 설정하고 각 문화권을 연결해 도시 전체의 종합적, 입체적 발전을 도모한다.

또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 인력의 도시 유입을 확대해 나간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창작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 예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강점인 시각매체예술을 브랜드화해 아시아시각예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 시도를 지원한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산업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 투자한다. 문화기술을 특화하고, 아시아문화지식재산권 육성, 문화예술데이터 중심지 건립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실감콘텐츠, 애니메이션, 이스포츠 등의 창의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의 문화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광주 문화관광 자원 발굴과 연계, 콘텐츠화를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예술여행콘텐츠 확충, '예술여행 에코뮤지엄' 추진 등 예술관광을 활성화하고, 남서권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해 광주가 지역관광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육성한다.

아울러 국제교류 다변화와 교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광주를 국제문화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문화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당과 광주시의 교류 분야 협업과 성과 관리를 강화해 국제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시아 문화중심 핵심 자원으로서 문화시민 역량도 키운다.

사업 기간은 정착단계 4년(2022~2025), 확산단계 3년(2026~2028)으로 구분, 성과를 관리하고 조성위원회, 문체부, 광주시, 각 부처 등 사업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당 시민소통창구를 마련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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