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시대…차기 '경찰 수장' 주목

기사등록 2022/03/11 05:00:00 최종수정 2022/03/11 08:05:25

윤석열, 검찰 조직에 힘 실어줄 거란 관측

경찰청장, 임기 2년 보장…김창룡 7월까지

새정부 출범 시기 고려하면 임기는 채울듯

후임인사에도 관심…치안정감 중 임명해야

경찰내부선 청장 장관급 격상 여부에 관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며, 경찰 수뇌부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 만료가 7월로 새 정부 출범 시기를 감안하면 임기는 끝까지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현행 경찰법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임기를 2년 보장한다. 또한 임기 만료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임기를 더 연장할 수는 없다.

김 청장은 지난 2020년 7월 취임했다. 그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가야고를 졸업했다. 경찰대학 4기인 김 청장은 1988년 경위로 임용된 이후 34년 동안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3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경찰과 검찰의 각 수장으로 약 8개월 정도 근무했다. 다만 두 사람은 별다른 불협화음을 보이지는 않았다.

현재 윤 당선인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준비에 나섰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 밑그림을 그리고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한편 내각 인선을 결정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0. kmx1105@newsis.com

김 청장의 임기 만료가 오는 7월이고 새 정부 출범이 5월인 점을 고려할 때 김 청장은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이 임기 2년을 채울 경우 임기제 도입 이후 완주하는 5번째 청장이 된다. 1991년 경찰청 개청 이후 임기제가 도입된 2003년까지 2년을 채운 경찰청장은 2명(박일룡·이무영 전 청장)에 불과하다.

임기제 도입 이후에는 11명이 청장 자리를 거쳤는데 중도 하차 없이 완주한 것은 이택순·강신명·이철성·민갑룡 전 청장으로 4명에 그친다.

인사 검증 작업 등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차기 경찰청장 찾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아무나 임명할 수는 없다.

경찰공무원법 15조는 경찰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현재 치안정감은 모두 7명인데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 최관호 서울·최승렬 경기남부·이규문 부산·유진규 인천경찰청장, 이철구 경찰대학장 등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후보군 중 윤석열 당선인과 개인적인 연이 있는 이들은 드물어 보인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을 거듭한 인사들보다는 다른 치안정감이 좀 더 가능성 있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조직의 숙원 중 하나다. 현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지만 경찰청장은 아직 차관급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재향경우회를 방문해 "경찰청장 장관 직급 상향은 공직생활 할 때도 맞다고 생각했었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경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