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보조금 편취 신고자에 보상금 9600만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5700만원
보상금은 부패신고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금액을 일컫는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별도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실제 인증 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를 부패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653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로 4억3000만 여원을 환수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73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들을 마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199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제약회사 및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성형외과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92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로 관련자들에게 4억 6000여만원의 벌금 및 추징금을 부과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이 환수되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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