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축공사 근로자 철근에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2/03/10 12:09:32 최종수정 2022/03/10 15:48:27

지난달 다친 대구 車부품 제조업체 근로자 이날 숨지기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12시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상가 '로로프라자 2차' 신축 공사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다발 인양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떨어진 철근에 맞아 숨졌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대구 달성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고와 관련해서도 중대재해법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전 10시38분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압축성형 작업 중 금형 개폐기에 끼였다 튕긴 보조기구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치료 중이었으나 이날 오전 1시19분께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 역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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