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폐지론' 언급…여소야대에 현실성은↓
공수처, 역량·중립성 논란에 수사 권한 축소될 듯
윤석열 '고발사주' '판사사찰' '옵티머스' 수사 중
현직 대통령 형사처벌 불가…조만간 수사 마무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 윤 당선인 관련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및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날 윤 후보의 당선으로 공수처는 당장 수사에 앞서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윤 당선인은 앞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당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없애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공수처법 24조'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하고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소야대'가 된 21대 국회 특성상 공수처가 당장 없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공수처법 24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이 예정된 윤 당선인을 상대로 수사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아예 중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기소할 증거가 없었다"며 "선거가 끝났으니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취임 전까지 조만간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게 될 윤 당선인을 상대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기소 중지'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기소 중지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지만 종국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일단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수사와 기소를 미룬다는 취지인데, 기소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 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설령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나가더라도 여야의 거센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이견이 있을뿐더러, 사건 수사와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밖에 없다.
하 교수는 "(윤 당선인의) 취임 전에 혐의가 드러난다면 엄청난 국정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공수처가 대선 전에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향후 공수처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자고 하는 여야 논의가 앞으로 지리멸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고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면 또다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가 윤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하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결판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k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