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 도장 없어" "투표용지 촬영 의심"...경기 투표소 곳곳 소동

기사등록 2022/03/09 17:00:04 최종수정 2022/03/09 17:37:19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게이트볼장에 마련된 세류2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3.09. jtk@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진행되는 9일 경기도내 투표소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항의하는 소동이 잇따라 벌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제5투표소에서 40대 여성 A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투표장에 있던 선거사무원이 A씨가 들어간 기표소 안에서 촬영소리가 나자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투표 전에도 "왜 안철수 후보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없냐"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오전 9시40분께 수원시 정자2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에 참관인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유권자 A씨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발생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제7투표소에서는 C씨가 선거참관인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발성 항의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조치돼 해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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