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없애기에 주력, 철저한 화인 분석해 발화자 엄벌
올해 2달 간 226건 산불, 입산자 실화 만 46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방화 등으로 인한 산불이 지속되자 철저한 화인조사 및 가해자 색출 강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산불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두달간 모두 226건의 산불이 발생해 607.96㏊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6건 대비 급증한 수치다.
올 산불을 원인별로 분석라면 입산자 실화가 46건, 논밭두렁소각 14건, 쓰레기 소각 20건, 담뱃불실화 12건, 건축물화재 19건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산림보호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3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4.42㏊를 태운 산불 가해자는 징역 8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400여명을 동원해 기동단속에 나서는 한편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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