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 11시까지…행사·집회 299명 가능[Q&A]

기사등록 2022/03/04 13:10:51 최종수정 2022/03/04 13:43:43

영화관 11시 상영까지 가능…종영 새벽 1시 넘으면 안돼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다음엔 본격적으로 조정 계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새로운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완화된 방역체계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2022.03.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5일부터 모든 다중시설의 이용 시간이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6인, 다중시설 이용 10시까지다. 이 같은 조치는 당초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13일까지 유효했으나 정부는 조기에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통제관은 "여러 방역 상황,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앞당겨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바뀌나

"사적 모임은 전국 6일이 동일하다. 단 다중시설 이용 시간이 종전 오후 10시까지 가능했으나 5일부터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떤 시설인가

"위험도 분류에 따라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학원이나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이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오후 11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영화 상연, 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허용한다. 단 종료 시간이 익일 오전 1시를 초과해선 안 된다."

-콘서트와 같이 비정규공연시설에서 공연은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개최 금지이지만 관할 부처나 지자체 사전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단 함성이나 기립, 합창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관객은 퇴장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마사지 업소와 안마소도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

"의료법에 따라 시각 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이용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영 시간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물을 마실 수 있나

"물, 무알콜 음료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실내 취식은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의무 적용 사항이다. 단 시설 내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으면 해당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프로스포츠 관람 등 경기장에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 내 입장이 가능하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또 함성이나 구호처럼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실내 스포츠 관람의 경우 취식이 금지되지만 실외에서는 가능하다."

-행사나 집회 참석자 기준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의 행사 등은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해야 한다."

-종교시설 이용 제한은 어떻게 되나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종교 행사의 경우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언제까지 적용하나

"5일부터 20일까지 유효하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논의할 땐 의료 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는데도 방역을 완화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11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생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 이렇게 완화를 하더라도 영향은 10% 이내에서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이 정도면 의료 대응 체계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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