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태동기 3~5년간 범정부 규제 개선 노력·집중 투자 필요"
지난 1월 20일 수립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메타버스 총괄), 문화체육관광부(게임, 지식재산), 여성가족부(청소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 금융위원회(혁신금융), 특허청(지식재산)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과기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 이슈를 발굴해 추후 과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 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악용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교수)는 현실세계 저작물, 상표, 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 재생산되면서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전문가 발제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처별 입장을 공유하고, 기술발전 및 서비스 발전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방향에 의견을 같이 했다.
과기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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