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 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국·공립과 차별 아냐"

기사등록 2022/03/04 12:00:00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복지부 지침에 헌법소원

"국공립만 인건비 지원하는 건 평등권 침해다"

헌재 "민간은 영리추구 가능…예산 한계 고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2022.02.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예산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국가 예산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안내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이 설립한 어린이집이 대상이었다.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이같은 복지부 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받은 인건비 역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법적 제한이 없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민간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지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관보육료가 지급된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공립보다 민간 어린이집이 많아 현재의 보육예산으로는 모두 인건비를 지원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헌재는 "보육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영리 추구를 제한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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