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회사 등 근로감독…노무 전반 미흡 사항 확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최근 유해물질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두성산업과 자회사 디에스코리아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유해물질 장기노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창원지청은 근로감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독팀이 투임됐으며,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이 이뤄졌다.
감독 결과 두성산업과 디에스코리아 근로자 다수가 장기간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으며, 일부 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 최대 81시간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시간 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해 산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병행해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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