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체납자 채권 압류해제 후 재압류…소멸시효 중단 부당"

기사등록 2022/03/02 09:34:20 최종수정 2022/03/02 10:36:49

"압류 소급 해제는 무효에 해당…체납액 소멸시효 만료"

"과세 관청, 강제징수 자의적 해석…억울한 국민 없어야"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2.02.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체납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소급해 압류를 해제한 뒤, 재차 압류하는 방식으로 국세 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과세관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세무서장은 2000년부터 2년 간 세금을 체납한 B씨의 보험금 채권을 2010년께 압류했다.

이후 7년 가까이 압류했던 해당 보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다가 장기 압류를 이유로 2017년 소급 압류 해제했다.

해당 세무서장은 이듬해인 2018년 동일한 보험금채권을 다시 압류했고, 지난해 보험금채권 50여 만원의 추심 끝에 압류를 해제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자동 소멸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할 경우 해제일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진행된다.

B씨는 2018년 해당 세무서의 보험금채권 재압류 전에 자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세무서장이 2017년 압류를 소급 해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재압류를 설정한 것도 소멸시효 5년이 완성 뒤 이뤄진 것으로 납부 의무를 부과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정의를 위해 과세 관청의 강제징수 행위는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법 집행에 있어서 과세 관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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