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씨, 동업자 수감중 이익독점 정황"
"최씨, 가족회사 통해 안씨몫 토지 취득"
野 "안씨, 사기 혐의 징역…최씨, 피해자"
"사기범죄자마저 피해자로 둔갑시키나"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성남시 16만평 부동산과 관련해 동업자인 안모씨를 고소해 감옥에 보내고 그의 몫까지 90억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악의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하다 이제 범죄자까지 두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라며 "그동안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부동산 차명 투기범이 아닌 '사기 피해자'라며 장모 최씨의 범죄사실을 부인해왔는데, 정작 최씨는 동업자가 감옥에 간 사이 이익을 독점했다는 정황이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씨는 최씨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최씨는 이를 이용해 안씨를 고소해 감옥에 보냈다"며 "이후 최씨는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앤디 등을 이용해 안씨 몫의 토지를 모두 취득했으며 2016년 11월 안씨 몫이었던 토지를 포함한 총 16만평 부동산을 제3자에게 130억원에 매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 매입가격이 약 40억원임을 고려할 때 전매 차익은 90억원에 이른다"며 "최초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돈은 3억원 상당인 점,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신안저축은행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려 300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현안대응TF가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를 감옥 보내고 안씨 대신 9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은 모두 날조된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안씨는 최씨를 속여 돈을 빌린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법원 판결문에 최씨는 피해자로 명시돼 있다"며 "안씨는 최씨를 속여 도촌동 토지 계약금을 빌렸고, 최씨는 이로 인해 여전히 큰 손해를 본 상태다. 부동산 차익 90억원도 터무니없이 잘못 계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감싸기'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DNA인가. 이 후보는 잔혹한 보복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두둔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 비리를 감싸기도 했다"며 "이제는 사기 범죄자마저 피해자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민주당의 반복된 허위 네거티브는 법적 처벌과 국민의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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