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개그맨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 처벌 받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에는 '정형돈의 울산 악마 로터리 출근길 드리프트 갈기뿐다(갈긴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정형돈은 운전하던 도중 한 울산 시민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후 영상에는 "잠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명백한 불법!"이라는 자막이 떴고, 이어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며 정형돈의 이름이 담긴 자막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 공지란에는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급히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양해 부탁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는 사과글이 올라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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