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안전관리책임자와 실무자에게 법률적 이해와 새로운 안전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및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등의 애로사항이나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효율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대구안실련에서 활동 중인 법률 전문가, 안전 및 보건 분야 기술사, 기업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했던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3월2일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면 형사처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중앙 행정기관에서 명령한 개선 시정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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