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구속기한 만료…기소 전 막바지 혐의 다지기
알선수재·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아들 50억' 의혹
곽상도는 혐의 부인…檢, 소환 불응해 두 차례 강제구인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로부터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혐의를 다지기 위해 보강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의원을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해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의 청탁을 받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돕고,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기간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 기소)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의혹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께까지 약 3시간 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후 소환 통보에 연일 불응하는 곽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6일에도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을 근거로 강제구인에 나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체포영장까지 집행하며 돈을 건넨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오는 23일까지로,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막바지 혐의를 다진 후 이르면 22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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