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 감사실에 "李자택 근처 결제 488만원…즉시 고발해야"

기사등록 2022/02/18 15:07:24 최종수정 2022/02/18 16:19:25

"도 업추비, 李자택 인근서 170만원 드러나"

"도청 왕복 1시간…제보자 배달한적도 있어"

"김혜경씨, 국민 앞에서 감사 협조하겠다고"

"예산집행권자 李, 음식배달 모를수 있는지"

[서울=뉴시스]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8일 2021년 2월에서 10월까지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자택 인근의 5개 식당에서 결제된 170만원이 공금 유용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표=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2022.02.18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경기도청 감사실에 "제보자(7급 공무원) 증언이 있고 카드 결제 내역이 복집 318만원, 5개 음식점 170만원 등 488만원에 이른다"며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고 즉시 고발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역정책과,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등 10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15개 도표를 제시하고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A축산, B능이백숙 등 5개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15회, 17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5개 음식점 모두 경기도청과는 왕복 1시간이 넘게 걸려 점심시간을 이용해 간담회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이 후보 자택 근처로, 제보자가 직접 배달한 적 있는 식당들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김혜경씨는 국민 앞에서 수사와 감사에 협조하겠다고 엄숙히 약속했다. 서면 질의서도 대신 만들어드렸으니 발송만 하면 된다"며 '공무원에게 음식을 배달시킨 사실을 인정하는지, 초밥 10인분 등 다수의 음식은 누구와 먹었는지,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 이 후보가 음식 배달을 모를 수 있는지' 3개 질문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실은 김혜경씨 답변서와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을 첨부해 즉시 고발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