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와 시·군이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극복 지원 예산 1037억원을 편성했다. 국비 327억원, 도비 320억원, 시·군비 390억원이다.
이 중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제외한 업종에 폭넓게 지원한다.
시내·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계, 미취업청년, 영세농가, 어린이집, 종교시설, 여행업계, 이벤트 업체, 학교밖 청소년, 아동·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항공종사자 등 14개 분야에 275억원을 도와 시·군이 지방비로 지급한다.
지원액은 ▲여행업계·이벤트업체 400만원 ▲운수업계·항공사 1인 기준 200만원 ▲어린이집과 복지·종교·장애인시설 200만원 ▲미취업 청년(18~39세·5000명)·영세농가(6600명) 100만원 ▲학교 밖 청소년(1300명) 10만원이다.
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공익단체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강화·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 등을 위해 22개 사업에 352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추경이 세워지면 다음 달 의회가 열리는 시·군은 바로 도비를 내려줘 재난지원금을 주도록 하겠다"며 "회기가 없는 곳은 먼저 예비비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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