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스토킹범 영장, 재범·위해 가능성 고려해 검토할 것"

기사등록 2022/02/16 17:23:24 최종수정 2022/02/16 18:22:43

신변보호 중 살해…검찰, 용의자 영장 반려

대검 "피해자 머물 수 있는 안전가옥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살해한 인물의 영장이 검찰로부터 반려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은 앞으로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하거나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성폭력·보복범죄 등 강력 사건'에 관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시했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가 지난 14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A씨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 15일 오전 10시52분께 구로구 소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A씨를 폭행과 특수협박으로 고소했으며, 당시 경찰은 그에게 112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피해 여성이 있던 술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다음 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 이틀 만인 지난 14일 피해자는 A씨에게 살해당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을 때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대상자의 재범 및 위해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거나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안전가옥 제공 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피해자 신변보호 및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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