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검찰 각각 항소장 제출…계부는 항소 포기
檢, 1심서 기각된 화학적 거세 다시 청구할 듯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사망하게 한 20대 계부와 친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월에 진행된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계부 A(29)씨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친모 B(25)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과 B씨는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다시 청구해 다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술에 취해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올라타거나 수십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1시간 동안 학대, 숨지게 한 혐의다.
학대 과정에서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전 성폭행까지 저지르기도 했다.
C양이 사망하자 A씨와 B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20일가량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양의 근황을 묻는 B씨의 어머니에게 A씨는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한 달 후인 지난해 7월 9일 B씨의 어머니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눈치챈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 4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도주 당시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 및 여관에서 신발과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려 있는 집에 침입,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선고했다.
특히 A씨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고 불리는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는 40점 만점이며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 폭력성, 충동성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경우에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구분된다.
한편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재판부에 A씨와 B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약 53장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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