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주장...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후보가 대선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신천지 압수수색,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한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후보가 대검 포렌식 팀이 파견 나간 걸 자신의 공이라고 하나 한 달간 장관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였고, 또한 이재명 지사의 신속한 대응의 결과였다'고 적은 것 등을 근거로 "윤석열의 '내가 대검에서 적극적으로 포렌식을 하게 지시했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윤석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김건희씨 명의 대신·미래에셋 등 계좌를 통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40여차례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피고발인이 배우자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발언한 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정한 피고발인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윤석열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을 국민에게 공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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