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발리예바는 만 16세 이하의 '보호대상자'
"지난해 12월 검사한 도핑 양성 반응 통보가 너무 늦게 나왔다"
"올림픽 기간 중 통보돼 이에 대한 조치 취할 수 없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결정을 철회한 것을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던 발리예바는 지난 7일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단체전) 이후 도핑 논란 중심에 섰다.
국제검사기구(ITA)는 지난해 12월 말 열린 러시아피겨선수권대회 기간 중 채취된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RUSADA는 이후 발리예바의 잠정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가 이를 철회했고, IOC, WADA는 RUSADA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CAS에 제소했다.
청문회에서 발리예바의 여자 싱글 경기 출전 여부만 결정했다. 도핑 징계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CAS는 청문회에서 형평성과 균형, 회복 불능의 손해, 상대적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
CAS는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의 '보호대상자'라는 점을 들어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보호대상자는 16세 이상인 선수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한편 피겨 단체전 시상식은 절차상 폐막식 전까지 어려울 전망이다.
발리예바는 피겨 단체전에 출전해 ROC를 금메달로 이끌었다. 하지만 금지 약물 통보로 인해 시상식이 연기된 바 있다.
발리예바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역사를 새로 쓸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남자 선수들도 어려운 쿼드러플 점프를 뛰며, 러시아 대표 선발전에서 비공인 세계기록인 283.43점을 기록한 적도 있다.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 세계 기록인 272.71점을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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