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양부 징역 22년·양모 징역 6년형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 쌍방항소를 제기해 진행됐다.
검찰은 범행내용에 비춰봤을 때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 이유로, 피고인 측은 피해아동을 사망케 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라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아동학대 살해와 관련해 피고인의 아이를 살해하려는 범의(범죄 의도)로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B피고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는 피해 아동의 변호인도 참석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은 37개월만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해 사망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사망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피해 아동이 병원에서 외관상 확인된 멍만으로도 충분히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던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도 6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피해자 생명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여러 사람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호인들이 제출하는 증인신청서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 안방에서 입양 딸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C양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지난 5월 8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도중 두 달여 후인 7월 11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서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던 B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22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 80시간에 대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10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