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차례 추행해 정신적 충격 안겼음에도 변명 일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 해임된 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중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중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중사는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 같은 사단에 근무하는 피해자 B하사의 팔 안쪽 부위를 꼬집거나 옆구리와 허리 등을 찌르듯이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를 생생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며 "또 같은 부대에 근무한 증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등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속 부하로 업무상 지시 등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군부대 특성상 상명하복으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시도한 자체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성범죄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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