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재택치료 확진자·동거인에 안내문…"경증은 종합감기약"

기사등록 2022/02/10 15:29:27 최종수정 2022/02/10 16:00:43

오늘부터 고위험군 제외 '셀프관리'

동거인, 약 수령 및 식료품 구매 외출허용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9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재택치료자들에게 지급할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10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재택치료 환자는 정부나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자가격리 지침도 알아서 지키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2022.02.09.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10일부터 고위험군을 제외한 코로나19 환자는 의료기관의 관리가 없는 '셀프관리' 재택치료로 전환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확진자와 동거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이날 공개한 안내문에는 확진자와 동거인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담겼다.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며, 확진자가 동거인에게 내용을 전달해 줘야 한다.

안내문은 확진자에게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며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라"고 권고한다.

현재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모두 자택에서 7일간 격리한다. 동거인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게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한다.

집중관리군을 향해서는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전화 ▲매일 건강 정보 입력 ▲증상 발생 시 재택치료키트 내 약물 복용 ▲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환자가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비대면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누리집에 시행 당일인 이날 오전 공개됐다. 약 처방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 후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관리가 없는 '셀프관리'가 시행되면서 확진자 동거인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을 1일 2시간 내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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