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도 방역패스 반대 집단 소송…"백신증명 강제 그만"

기사등록 2022/02/09 13:43:14 최종수정 2022/02/09 15:28:41

충북 백신패스 취소 소송장 첫 접수…전북·부산 이어질 예정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이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신청서를 제출한 뒤 9일 청주지법 앞에서 방역패스 정책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2.09.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9일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에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에서 백신패스 취소 소송장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백신 강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해 12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 패스'라고도 불린다.

방역패스 철회 관련 소송은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은 경기, 인천 지역에도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은 10일, 경기는 14일로 신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들 단체는 전북, 부산 등 지역 소송도 준비 중이다. 백신패스가 폐지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조치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 소송을 예고했다.

이날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은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모든 지침과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욱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대표는 "방역패스는 사업자의 영업을 막고 직장인이 업무할 장소를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이며 방역패스 자체가 인권유린"이라며 "식당·카페를 못가게 했으면 확진자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루 확진자가 5만명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소송에서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기본권 제한이 명백하다"며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일부 수용해 지난달 17일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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