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사용"…김부겸 "지자체 주의 환기"

기사등록 2022/02/07 12:26:45 최종수정 2022/02/07 13:50:43

김부겸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용, 공적 업무 아니라면 불가능"

박수영 "김혜경 '운전기사' 급여, 업무추진비로 줬나"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관용차량 상시 사용, 세 명의 전담 공무원 채용 등을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박 의원의 요청에 "잘못된 게 있다면 전부 시정하라는 공직공무지침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병원에 간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사적인 용도로 정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나"라며 김씨 논란과 관련해 운을 뗐다. 김 총리는 "특별한 공적 의무를 위탁받거나 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당은 공무원이지만 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관한 준수사항, 여기 2호에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영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김씨를 전담하는 경기도 공무원은 당초 알려졌던 2명이 아닌 3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알려진 5급 사무관 배모씨, 7급 주무관 A씨 외에도 김씨의 운전을 담당하던 한모씨 역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날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다, 150만원씩"이라며 "제가 지난 정기회에서도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금으로 업무를 추친하면 누가 몇월 며칠에 받아갔는지 사인(sign·성명)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자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총리를 향해 "총리께서 이런 현금 인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행안부나 총리실, 감사원에서 조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번위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를 조사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혹시 그런 잘못된 게 있다면 전부 시정하라는 공직공무지침을 통해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갑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갑질을 넘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이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해 법령상 규정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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