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유료 전환에 비용 부담 늘어 불만 제기
"보호자도 검사무료로" 靑국민청원 등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최근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검사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풀링검사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밀접접촉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먼저 받도록 검사체계를 바꿨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 등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PCR 검사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수만원대의 검사비용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주에 한 번씩 한 달이면 20만원, 1년이면 240만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보호자 출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입원 시 보호자도 환자와 함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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