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8일 시작…파주·양주서 1천 가구

기사등록 2022/02/07 11:00:00 최종수정 2022/02/07 11:10:41

전용 84㎡ 4억대…시새 대비 20~30% 저렴

이번 포함 올해 사전청약으로 7만 채 공급

[서울=뉴시스] 민간 3차 사전청약 공급계획.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오는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파주 운정3, 양주 회천지구에서 1000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사전청약으로 약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00채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다. 2024년까지 공공 6만4000가구, 민간 10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파주 운정3 A33블록(우미 린)에서 501채(전용 84㎡ 501채), 양주 회천 A20블록(대광 로제비앙)에서 502채(전용 74㎡ 109채, 전용 84㎡ 393채)가 예정돼 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가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 운정3은 4억원대(평당 1300만원), 양주 회천은 3~4억원대(평당 1200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전체 물량의 37%는 일반공급,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다.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 세대는 추첨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 92가구 이외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특공의 30%(120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공 사전청약과는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18~22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고,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 2배 수준인 7만 가구(공공분양 3만2000가구, 민간분양 3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2·3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 채 이상을 공급한다. 1분기에는 2월말 5200가구, 3월말 9100가구 등 1만5300가구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 검단·화성 동탄2·파주 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사전청약을 통한 7만 가구 공급을 포함해 모두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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