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서 난동 부리고 여경 복부 걷어찬 3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02/05 12:06:33 최종수정 2022/02/05 12:52:26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난동을 부리다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윤성헌)은 상해 및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9시55분께 인천 서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승차 한 뒤 주먹을 휘둘러 택시기사 B(72)씨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아무 곳이나 운전해 달라고 말한 뒤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B씨는 택시비를 받지 않을 테니 하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한 뒤 하차를 요구하고 택시에서 내리자, A씨는 그를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자 그는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20대 여경의 복부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B씨를 폭행했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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