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5일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한 혐의(살인)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50분께 전남 보성군 한 마을 주택에서 고향 선·후배들과 모임을 하던 중 B(70)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향 선·후배 5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B씨가 가족 이야기를 꺼내 화가나 이같은 짓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숨진 B씨는 수년 전 귀농했으며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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