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모 탈락한 증권사 "초과이익 배당 넣었었다"

기사등록 2022/02/04 18:50:09 최종수정 2022/02/04 20:06:41

공모 참여했던 메리츠 증권 관계자

"초과이익 배분 옵션 넣었지만 탈락"

앞선 재판선 초과이익 넣자는 직원

유동규가 불러 크게 혼냈다 증언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증권사가 초과이익을 공사에 배당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탈락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배임 혐의 재판에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메리츠종합금융증권(메리츠) 관계자 서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서씨는 당시 메리츠와 외환은행이 컨소시엄을 꾸려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할 당시 실무 역할을 했다.

서씨는 이날 공모 당시 메리츠가 우선협상대상자 응모 당시 공사의 1공단과 임대주택 필지 외 추가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서에 사업이익 항목 중 민간사업자 이익으로 본 3200억여원을 PFV(프로젝트금융회사) 수입으로 분류하고, 이 수익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야 할 수익으로 기재한 것이다. PFV에는 성남도개공도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이익 중 일부가 공사로 배당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공사가 확정 이익 외 추가 이익을 배분해도 가점을 주지 않도록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서씨는 "소위 좀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선택적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컨소시엄(성남의뜰)이었다.

지난달 24일 증인으로 나왔던 성남도개공 직원은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을 환수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실무자가 유 전 본부장에게 크게 혼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만약 관련 조항이 있었을 경우 메리츠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photo@newsis.com

검찰은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변호사를 통해 당시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도 캐물었다. 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 때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성남의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는데, 그 이유를 '가장 준비가 잘 돼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성남의뜰이 개발 사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5600억원을 무이자로 확보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검찰 측 질의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유 전 본부장이나 정 변호사 등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액은 1827억원이라고 파악했다. 지난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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